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소용없다, 영세 사업자에 ‘신분증 판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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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소용없다, 영세 사업자에 ‘신분증 판별기’ 지원
  • 김해정
  • 승인 2019.05.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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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1천개 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은 올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신분증 판별기 ·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 원 까지 지원한다. 단, 공급가액이 60만 원 미만일 경우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내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6일부터 상시모집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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