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집중단속
상태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집중단속
  • admin
  • 승인 2018.11.19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은 전국 일제 단속 기간으로, 관내 민원 및 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합동 단속이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장애인전용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