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대한상사중재원장 초청 특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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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대한상사중재원장 초청 특강 진행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3.12.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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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의 업무협약(체결일자 : 2023.11.30.) 체결을 계기로, 지난 12월 4일 중재원장을 초청하여 공사 직원들 대상으로 중재제도 특강을 진행했다.

공사는 시흥시 출자 지방공기업으로서 시흥장현 B10BL 공공주택사업을 비롯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재원은 중재원법에 의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 이래 국내·외 상사분쟁에 대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소송 외 방법으로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분쟁 해결방법으로 ADR(소송 외 분쟁해결)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부 인식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노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강에서는 중재원 맹수석 원장이 직접 중재제도의 필요성과 장점, 중재과정 및 중재판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중재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특강이 끝날 무렵에는 공사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법적 분쟁 시 중재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공개발 분야 등에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중재제도가 공사와 지역사회 간 원활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 정동선 사장은 “이번 중재원과의 업무협약 및 원장 초청 특강을 통해 지역 기반의 지방공기업으로서,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ADR 및 중재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많은 시간적 소요가 불가피한 소송은 피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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