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휴게권 보장 ‘공동휴게실’ 대안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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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휴게권 보장 ‘공동휴게실’ 대안으로 떠올라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3.11.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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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모든 사업장의 휴게실 설치의무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11월 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안산ㆍ시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휴게실태 및 공동휴게실 수요조사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본 보고회는 경기도와 안산시의 2023년 지역참여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사)안산노동안전센터가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여한 관계기관 및 노동단체는 산업단지 내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휴게실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사업주, 휴게실 의무화제도 잘 알지 못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선임연구원은 “휴게실 의무화제도에 대해 사업주 설문 결과 휴게실 의무화제도 시행에 대해 소규모 제조사업장의 경우에는 37%, 지식산업센터는 무려 60.3%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휴게실의무화제도 인지도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이희태 국장은 “관계기관의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나 휴게시설 개선지원 신청 절차가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인 동시에 노동자에게도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한삼남 과장(산재예방지도과)은 “사업장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으나, 홍보 미비로 사업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안산시 황세하 과장(노동일자리과) 역시 “지원정책 등을 1만2천여개의 중소기업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며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고민하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정훈 차장(입주지원팀)은 “입주업체에서 문의가 있을 때 공단에서 안내해 줄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며 “홍보 등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한다.
  
사업주ㆍ노동자ㆍ관계기관이 함께 만드는 ‘공동휴게실’이 대안 

  이날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를 이루는 안산ㆍ시흥 산업단지의 현실에서 노동자 휴게권을 보장할수 있는 방안으로 몇몇 사업장이 함께 만드는 ‘공동휴게실’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손정순 선임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40%가 넘는 노동자들이 공동휴게실 설치 시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며 “지역 내 공동휴게실 수요가 확인됐지만  의무이행의 주체인 사업주가 공동휴게실 운영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박태현 부지회장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가 있듯, 산업단지 내에는 공동휴게실 마련을 통해 노동자 휴게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어 산재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정훈 차장(입주지원팀)은 “최근에 반월시화공단 국가플랜을 만들고 있다”며 “산업단지 안에 도시공원 조성해서 공동휴게소를 많이 만들겠다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실 설치기준이 (공단)에서 생각하는 공동휴게실로 형태가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의 업무협조 필요성 대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한삼남 과장은 “몇일전 휴게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결정된 정책들을 홍보 등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는 산업단지 내 햇빛가림막 설치와 의자 지원 등 중앙정부 정책과는  다소 차별화된 시책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안산시 황세하 과장는 “지자체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휴게실과 함께 구상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이희태 국장은 “관계기관들이 모여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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