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125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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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125 ]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3.10.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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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교수
· 경영학 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리스트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도시경영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하고 있다. ‘88서울올림픽’ 직전, 유엔(UN)이 1983년 설립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 최초로 용어를 사용하였고, 당시 의장이었던 노르웨이의 할렘 브룬틀란트(Brundtland, G. H.) 수상이 주도하였다.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이고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내용은 당시 개발을 주 성장 방안으로 진행해 온 한국 정부와 기업에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획기적인 보고서였다.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속 가능성’의 정의를 현재 세대에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세대에게도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을 관리하면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였기에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계속 공동주택과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속적인 개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후에도 특히 수도권에서는 현재까지 환경적 측면에서 미래 세대에 남겨두어야 할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을 이용한 공동주택 건설의 진행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은 2022년 1월 새롭게 시작하였다. 지속 가능성의 정의를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현재 세대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은 지속 가능성을 기초로 경제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과 지방의원들의 의견에서 법에 모순점이 있다고 한다. 모든 광역과 기초단체는 지역별 특색이 있고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그런데 상위법이 너무나도 일률적이고 세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고, 지방의 도시경영자 입장에서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정책과 전략에 다수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미래 도시경영은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된 다학제적 기술이 도시의 공간과 구조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의 역량과 역할 그리고 정책과 전략에 따라 발전 속도는 명확히 다르다. 
 도시는 지역 특성분석을 통한 AI, ICT, 센서산업 등 선별적 도입이 균형 발전 방안이며 필요한 도시 전략이다. 기술의 적용 정도와 관계기업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의 구성원인 종사자는 물론 시민에게 제공되는 지식기반 인프라 서비스가 도시발전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인 도시 구성원이 선호하는 기술로 미래환경의 인프라 구축의 활용과 공유가 지속 발전이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공유로 현실적인 도시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의 영향에 크게 미친다. 

 마지막으로 미래 도시경영 정책과 전략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래의 도시 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며 기회 요인이다. 시민과 기업, 지방정부가 상생하면서 도시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거버넌스의 도움이 투명한 책임경영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도시발전을 위한 플랫폼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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