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상공회의소,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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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성료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3.10.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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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24일 의원회의실에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 징세송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시흥세무서장, 법인세과장, 소득재산과장과 시흥상공회의소 성낙헌 회장, 조시영 초대회장, 서재열 명예회장을 비롯한 시흥상의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시흥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성낙헌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권익 증진 및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경제 활동의 주체인 중견,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세정으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상공인으로서 성실 납세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하였다.

오호선 청장은 “시흥지역은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를 중심으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다”고 언급하며 “국세청은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일시 보관 조사 축소, 간편 조사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시흥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이 시흥상공회의소의 소개, 세무 관련 기업 애로 건의 조사 및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시흥지역 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통해 사전에 조사,  건의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중견기업 세정 지원 확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등에 관한 중부지방국세청 각 국장의 답변을 듣고 참석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오 청장은 “기업인들의 생생한 건의와 애로들이 세법개정과 세정혁신에 반영되도록 본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마무리하며 간담회를 종료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흥시 제조업체의 세무 관련 기업 애로 및 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 지원 중 올해 가장 도움이 된 제도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41.1%,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 조사 및 사무실 조사 30.1%,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 유예 2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우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세제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 26.7%,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 25.3%,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 22.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법개정 중 가장 큰 도움이 된 항목으로는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47.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6.4%, 금융투자소득 등 관련 세제 완화 및 유예 8.5% 순으로 조사 되었다.

2024년 경쟁률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지원 분야는 고용지원 44.0%,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21.3%, 수출/판로 13.3%, 투자촉진 10.7% 순으로 응답하였다

2024년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을 위해 지원해야할 국세행정서비스로는 세무조사 축소 34.7%,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 30.7%,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 17.3%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또는 세무대응 체감 수준으로는 자료 요구 및 예치 27.4%, 대상 선정이 예측 불가능함과 가산세 및 벌과금 각 24.6%, 세법 해석 차이 9.6% 순으로 조사 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내 기업체 건의사항인 ‘가업승계지원제도 개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장기 외상매출채권 대손처리 요건 완화’,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또는 선택납부’, ‘중견기업 세정지원 확대’, ‘음해성 고발’, ‘업무용 차량 한도 상향’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건의 업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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