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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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통과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3.06.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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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발의 조례안 1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은 시 조례 중 제·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였거나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조례로, 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상권육성구역 외의 상인조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및 상권특화전략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옥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흥시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 청년에게 취업 자격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시흥시도 하반기부터 진행할 수 있게 돼 의의가 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에 나섰다. 안돈의 의원은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오인열 의원은 시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봉관·김찬심 의원은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을 13세 미만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하고, 재난예방 사업을 생존 재난안전용품, 침수 및 범죄 예방 안전시설과 방역장비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건섭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절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김진영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흥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오인열·김찬심 의원은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시흥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지정 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23일간의 제30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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