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석의 생활관련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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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석의 생활관련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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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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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향석법무사입니다.시흥시민신문을 사랑해주시는 시흥시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관련 법률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사람이 살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부동산관련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유아기부터 성년에 이를 때까지 주거이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한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꼭 주거이전이 아니더라도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더욱 더 등기부를 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공적장부중 하나인 등기부를 보아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 (일반)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모든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제부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곳입니다. 갑구와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놓은 곳인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소유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 등),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를 기록해 놓은 곳입니다.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밑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갑구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인데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곳이고 그 외는 갑구와 항목은 같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없으면(예: 은행대출이 없어 근저당권 이 없으면) 을구는 두지 않습니다.다시 말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는 있으나 을구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아래에 설명드릴 구분건물 등기부도 동일). 토지와 일반건물 등기부외에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구분건물) 등기부도 있습니다.대표적인 집합건물(구분건물)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건물 1개동의 일부를 구분하여 구조상으로나 용도상으로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어 그 구분된 부분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는 것을 구분건물이라 하고, 이와 같은 건물 1개동 전체를 집합건물이라 합니다.쉽게 표현하자면 101동이 집합건물이고, 101동 201호가 구분건물(전유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구분건물)은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등기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등이 표시되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그 1동의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전유부분(201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1동의 건물이 서있는 토지 중 전유부분(201호)이 차지하는 토지의 비율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오늘 설명해드린 부분들이 실생활에서 중개사사무실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해본 것 같지만 다소 생소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요약하여 다시 정리해드리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일반)건물등기부, 집합건물(구분건물)등기부 3종류가 있습니다.등기부는 표제부(집합건물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등기부에 표제부와 갑구는 반드시 있지만 을구는 때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이상으로서 등기부에 관해 대략적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알고 싶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근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제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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