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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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9.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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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추석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기부행위 대상자(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말함)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기부행위 대상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시흥시선관위(031-316-1390)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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