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흥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조건을 없애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번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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