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 원 지원
상태바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 원 지원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6.16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노동자란,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학습지교사 등의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지급 대상은 64일 이후로 신청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해당일 이후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의해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해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