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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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 50% 지원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6.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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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시흥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화장실 중 1년간(기존 31)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 유형은 1순위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분리, 2순위 층별 분리로 나뉜다. 1~2순위의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분리 화장실 중 시외공용버스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유흥가 밀집지역이나 서민층 주거지역으로 이용인원이 많고 안전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화장실 등 효과가 큰 대상을 상대로 안전개선사업(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시청 하수관리과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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