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소래산 관통 없고 사업비 시흥시 부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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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소래산 관통 없고 사업비 시흥시 부담없다”
  • 한상선 기자
  • 승인 2020.06.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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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업개발 예측 수요를 바탕으로 4만2천대를 민자도로 협약 교통수요 산정

협약안에 교통수요량 부족에 따른 위험부담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

시가 일방적으로 민자도로 사업을 취소할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책임

2025년 서해안로 일일 교통량 4만대 넘어, 서비스 수준 F등급 전망

사업비 서해안로 8차로 확장-시부담 1200여억 원, 민자도로 2500여억 원 모두 사업시행자 부담

설계상 해당 도로는 소래산 기슭 하부 20~40m를 통과하는 노선

진행 중인 협약의 ‘실시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해당 도로 수요예측량 미달로 인한 손실분과 최소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시흥시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시흥시는 최근 한 지역 매체가 보도한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한 우려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시는 소래산 터널은 관통도로가 아니고 인근 하부 20~40m를 통과하는 노선이며 사업비도  수요예측량 미달로 인한 손실분과 최소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시흥시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최근 한 지역 매체가 보도한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한 우려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시는 소래산 터널은 관통도로가 아니고 인근 하부 20~40m를 통과하는 노선이며 사업비도 수요예측량 미달로 인한 손실분과 최소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시흥시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흥시가 시흥~서울간 민자도로를 두고 애물단지 우려를 제기한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섰다.

지난 1일 한 매체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해안로의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건설 강행으로 도로 이용 및 경제성 미비시 손실분과 최소 수익률을 건설사에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는 수요예측은 교통 수요 예측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서해안로 교통 수요 예측량은 경기연구원 연구에서 3만대 초반이지만, 현대사업개발 연구결과에서는 4만대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현대사업개발 예측 수요를 바탕으로 42천대를 민자도로 협약 교통수요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제 예측 수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는 손실분이나 최소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협약안에 교통수요량 부족에 따른 위험부담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서해안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터널 사업을 강행하면서 소래산 관통터널과 관련된 환경 훼손 등 점검 항목들의 문제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민자도로 구간은 2011년 제3자 고시돼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가 일방적으로 민자도로 사업을 취소할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어 광역교통 개선대책구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18~2022)’ 서해안로 교통량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 되면 서해안로의 일일 교통량은 4만대를 넘어서, 서비스 수준은 최하위 등급인 F등급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매체가 제기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인 서해안로 8차로 확장안과 비교해도 2027년 기준 8차로 확장안은 일일교통량이 5만대를 넘어서는 것에 반해, 서해안로에 민자도로가 건설될 경우, 3만대 가량으로 일일교통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사업비는 서해안로를 8차로로 확장할 경우 시비 1200여억 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서해안로 민자도로는 2500여 억 원 모두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흥시 부담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소래산 관통에 대해서도 시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도로는 소래산을 관통하거나, 소래산 자락을 치고 나가는 무리한 구간이 아님을 강조했다.

설계상 해당 도로는 소래산 기슭 하부 20~40m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 대심도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서 시흥시가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니, 진행에 하자가 없으며, 실시협약서도 시의원들에게 모두 제공되었으니 시민들에게는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사는 전혀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지난해 12월 협약체결 예정이었으나,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체결을 연기하고, 그간 공청회와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진행 중인 협약의 실시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수차례 밝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초기 도로 건설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사업자는 최소 5.0%의 수익률로 40년간 운영권을 가지며, 사전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손실분과 최소수익률은 시흥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고 총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450억 원 이상의 초과액은 시흥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 시흥시는 해당 도로 수요예측량 미달로 인한 손실분과 최소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시흥시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20186월 발간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보상가액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도로의 사업초과비 예상액(보상가액)201811일 탁상감정기준 300억 가량으로 나타났다. 협약안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가액 대해 450억 원까지 부담하고, 그 이상 발생할 경우만 시흥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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