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의원의 1인당 평균재산은 7억42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88만 원 감소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인 시흥시의회 의원 14명 등의 재산신고사항을 26일 경기도보에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시흥시의회 시의원들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14의 1인당 평균재산은 7억4268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평균(7억7856만 원)보다 3588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8명(50%)은 평균 6523만 원이 늘었고 재산이 감소한 6명은 평균 1억7072만 원이 줄어들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채무 감소,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들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시의원은 작년에 이어 이상섭 의원으로 신고액은 23억5975만 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시의원은 이금재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1억8971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시의원은 홍헌영 의원으로 6229만 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시의원은 안돈의 의원으로 신고재산이 4억2875만 원 감소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