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 등 1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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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 등 14건 의결
  • 한상선 기자
  • 승인 2020.02.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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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본회의장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시흥시의회가 자치행정위원회 6, 도시환경위원회 8건 등 모두 14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7일 본회의에서 원안(일부 수정)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교복비 지원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의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민대상의 수상 훈격을 차등 없이한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이 원안 의결됐다.

한시기구로 존속기한 3년 도래한 스마트시티사업단혁신성장사업단명칭 변경과 사업단 내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도시조성과, 산단재생과를 두기로 했으며 더 이상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해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기존 상시기구에 편제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 확립을 위한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해 존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도 원안 의결됐다. 의원들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와 대형화물차 통행 문제, 소음·분진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시협약 이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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