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장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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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장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 조민환
  • 승인 2016.07.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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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재판 오는 8월 29일 오후 4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식 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7월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윤식 시장은 "부상으로 준 것 아니다. 동아리 단체의 사업비 명목이다. 수상한 팀은 70% 이상을 사업비로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김 시장의 변호인은 "1000만원은 실비변상적 사업비 명목이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상이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금품제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업비 지급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공개된 장소에서 시 예산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를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며 "김윤식 피고인은 현재 3선으로 다음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또 같은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9)담당관은 "동아리에 지급한 사업비는 현재 정산 중"이라며 "동아리 경진대회를 준비할 때 법률 위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적힌 표창을 수여했고, 직접 부상으로 현금을 전달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지자체 명의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하지만 단체장 이름으로 지급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한다"고 했다.김 시장 측은 사건과 관련, 최초 사업기획자와 업무추진자, 동아리 경진대회 수상자 등 3명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이에 앞서 김윤식 시장은 지난해 12월15일 시청로비에서 열린 제1회 시흥아카데미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현금 1000만원을 부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A담당관은 기부행위가 이뤄지도록 경진대회를 기획하고 방조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④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법에 대한 적정성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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