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성난 주민목소리에 ‘조례폐지’ 화답
상태바
시흥시의회 성난 주민목소리에 ‘조례폐지’ 화답
  • 한상선 기자
  • 승인 2019.11.22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SPC설립 조례 폐지

시흥시의회가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1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흥에코밸리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조례제정 6개월 만에 철회했다. 조례 폐지는 25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큰 이변은 없을 전망이다.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은 “시민의 대변인인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는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조례폐지를 위원회 안으로 폐지한다”라고 조례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때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었다”며 “시흥시가 SPC설립한 이후 많은 주문 사항 이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5월 28일 조폐공포 이후에도 의회의 당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주민들이 7월부터 사업의 반대를 시작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집회를 여는 등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현재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민들은 10월 1일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11일 만에 조례폐지 청구 연서 최소인원 7천282명을 상회한 1만208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10월 14일 주민청구인 서명 연서가 시흥시에 제출됐다.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명부공람 및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주소오류 등으로 제외된 인원을 뺀 8천967명이 충족조건을 갖춰 집행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리됐다.

그러나 시민청구가 아닌 의원 발의로 조례가 폐지됐다는 점에서는 주민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매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단은 달라도 목적은 조례폐지’가 우선이었다”면서 “모든 과정이 시민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지역사회는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용배 비대위 위원장은 “한 마디로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벅차다”며 “모든 시민들과 집행부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