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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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공판 연기
  • 조민환
  • 승인 2016.07.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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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장, 첫 공판 13일 오전 11시10분
김윤식 시흥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첫 공판이 6일에서 13일로 연기됐다.

김 시장은 시민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8개 수상 팀에게 총 1000만원의 부상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A 담당관과 안산지검에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윤식 시장은 지난해 12월15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부상으로 총 1000만원의 현금을 보조금 형태로 제공한 혐의다.

부상은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이 지급됐고, 4~8등에게는 각 80만원을 줬다. 지자체 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단체에 줄 수 있다.

검찰은 행사를 주최한 김 시장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A담당관은 기부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 등 2명은 '미래시흥 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포상 규정을 근거로 예산에 책정된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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