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골목상권 육성 특례보증 특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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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골목상권 육성 특례보증 특별 운용
  • 한상선 기자
  • 승인 2019.09.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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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와 KEB하나은행이 추석을 맞이해 담보가 부족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육성 특례보증을 특별 운용한다. 지난 2월 시흥시와 KEB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각 1억 원씩 특별자금을 출연해 상권육성 특례보증을 운영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한 2억 원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번 추석에는 자금안정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상권육성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완화하는 특별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변경된 상권육성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 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운영자이다. 상권육성 특례보증 특별운용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기존 지원 한도보다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잠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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