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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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법안 발의
  • 조민환
  • 승인 2016.06.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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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기부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범위를 5%에서 10%로 상향조정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이 지난 6월 27일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기부를 할 경우 현행의 증여세 면세한도를 5%에서 10%로 상향해 선의의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함 의원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장학지원은 물론 문화예술의 진흥,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개발 등 다양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공익활동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고 했다.현재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일부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10%)는 증여세의 과세금액에 산입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10%로 확대해 공익법인의 사회적 기능을 증대하자는 것이다.한편, 주식의 비과세 기부한도를 확대할 경우, 이를 이용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나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기부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 이미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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