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안정적 재원확보 기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2월 8일 공포

2020-12-08     시흥시민신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되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2조, 제33조의2가 핵심이다.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2조(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하여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신설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지방체육회는 이번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지역체육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으로 지방체육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6월 9일 시행되며,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245개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표준 규정 및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 매뉴얼, 각종 영상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