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플로팅하우스 곳곳 파손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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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플로팅하우스 곳곳 파손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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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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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지난 2017년 10월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억7천만 원을 들여 도입한 수상 펜션 ‘플로팅하우스’가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됐다. 겉은 천막용 가리개로 단단히 싸맸지만 주변은 곳곳이 파손된 흔적물이 나뒹굴고 있다.

플로팅하우스란 1995년 국토의 반이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큰 홍수가 발생하면 국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에 대비해 고안해낸 ‘물위에 띄우는 집’이다. 시화호 플로팅하우스는 전국 최초로 바지선 위에 설치하거나, 육지와 연결된 떠있는 다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공간. 플로팅하우스는 길이 9.2m, 높이 4.2m에 전체 면적은 약 50㎡(15평)로 무게는 20톤에 달한다. 풀로팅하우스 이용요금은 최대 8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대 7시간 동안 이용할 경우 주중 20만 원, 주말 25만 원으로 운영했다.

플로팅하우스 체험은 모터보트를 이동선(도선)으로 사용, 이동시 스릴 넘치는 수상레저 체험과 시화호에서의 안전한 낚시 체험, 시화호의 아름다운 뷰를 감상하며 회의 및 게임 진행 그리고 간단한 취사와 TV시청 등  다양한 편의가 제공된다고 했다. 시가 운영하는 공간공유 시스템 ‘시소’를 통해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예약가능 일정이 없다’는 설명 뿐 운영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예약을 해보기로 했다. 플로팅하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면책동의서에는 플로팅하우스를 체험함에 있어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며 본인 또는 본인의 모든 대리인들로부터 어떠한 손해배상의 청구나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모면되고 무해함을 확인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시흥시청에서 실시하는 플로팅하우스 체험을 본인의 잘못으로 못할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짐을 확언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을 감내하며 플로팅하우스를 올해 이용할 수 있을 까? 정답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시흥시 관광과 관계자는 “시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접어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원상 시의원이 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플로팅하우스를 이용한 고객은 시범운영 첫해인 2017년 4팀 33명, 2018년 16팀 119명 등 모두 20팀에서 152명이 이용해 292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반면 그동안 시가 집행한 예산은 2017년 1억6735만 원, 2018년 6357만 원 등 모두 2억3천여만 원에 달한다. 시민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플로팅하우스가 2년도 되지 않아 관리부실과 운영저조로 폐선위기에 처한 것이다. 홍원상 의원은 “김윤식 시장 당시 당초 10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1대만 시범운영한 뒤 추가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직원들의 판단에 존중한다”면서 “플로팅하우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한 혈세낭비 사례로 조속히 매각 또는 폐기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왕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62)씨는 "시민혈세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했다면 매각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전시해놓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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