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원짜리 미세먼지마스크 1만2천 원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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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원짜리 미세먼지마스크 1만2천 원으로 둔갑
  • 김해정
  • 승인 2019.04.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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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2천원으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시흥시 소재 A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의정부시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소재 C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2천원으로 판매, 34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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