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세먼지 안심대책’ 추진…단계별 대응계획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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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미세먼지 안심대책’ 추진…단계별 대응계획 담아
  • 김해정
  • 승인 2019.04.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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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대책’은 지난달 7일간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과정에서 세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 △2단계(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 △3단계(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 △4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았다.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이 반영됐다. 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 1단계와 달리 2단계부터 보다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따르게 된다. 2단계가 발효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된다. 또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122대),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3단계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고, ‘차 없는 날’(친환경 차량·장애인 차량 등 제외한 직원 출퇴근 차량 운행 제한)이 운영된다.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최종 4단계가 되면,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 취소가 권고된다.

단계별 대응계획에 이어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계획도 마련됐다. 취약계층 우선 조치 계획에는 예비비 6억원을 긴급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를 제작해 도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무료 보급하는 것을 비롯, △살수차, 분진흡입차 등 평시 대비 5배 이상 운행 △학교, 노약자 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지역 소방차 집중 살수 △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원격 모니터링 △가정용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표준매뉴얼 개발 및 홍보 등이 담겼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팀 324명을 긴급 투입해 배출사업장,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불법소각 등 모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3단계부터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공사장을 공무원이 1대1로 전담하는 ‘배출원담당제’가 운영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업체명 공개, 자금지원 배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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