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운영 개시
상태바
시흥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운영 개시
  • admin
  • 승인 2016.02.17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흥·안산 주민의 법률 동반자

변호사와 수사 전문 경찰관이 함께 민형사 아우르는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

사안에 따른 적절한 민사 구제절차 내지 사건진행절차 안내

시흥경찰서(서장 장우성)가  1층 민원실 내에 광명·시흥·안산권역「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있다.수사민원 상담센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지회장 박정수, 법무법인 ‘단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회 소속 김기일 변호사 등 15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수사민원상담센터는 상담을 희망하는 경찰서 방문 민원인 누구에게나 매주 3회 민사건과 형사건을 아우르는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또 경찰은 15년 경력의 최우수 수사관으로 선정된 전담 직원을 배치, 경제범죄 수사팀장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범죄와 연관된 형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상담을 진행한 후, 형사건은 수사팀에 인계해 본격적인 사건처리절차를 진행하고 민사건은 현장에서 변호사를 통해 알맞은 민사진행절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광명·시흥·안산 지역주민들은 보다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공무 중 피소된 경찰관의 법률 서비스 지원 또한 병행해 경찰관의 복지 증진도 기대된다.한편, 경찰청은 민ㆍ형사 전반에 걸친 전문상담이 가능한「수사민원상담센터」의 운영을 통해, 상담 단계에서 민사 성격의 수사민원 감축을 유도하고, 형사민원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형사민원 수사력 집중에 따라 신속한 피의자 검거 및 피해회복은 실질적인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전망니다.운영시간은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상담(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은(월·수·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민원 상담센터(031-310-9340)로 문의하면 된다.강영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