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주민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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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주민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교육 실시
  • 박동학
  • 승인 2016.05.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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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까지 매달 1회씩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및 상담 실시. (화성, 시흥, 안산)

경기도, 외국인 주민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교육 실시○5~7월까지 매달 1회씩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및 상담 실시. (화성, 시흥, 안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재능기부로 법률상담 실시

경기도가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교육,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5월부터 7월까지 화성과 시흥,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찾아가는 법률교육·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적취득, 혼인, 이혼, 양육권, 상속,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의사소통과 문화의 장벽, 경제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직접 나서 필요한 법률 교육과 개인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5월 교육은 24일 화성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6월에는 화성시 거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무교육과 법률상담, 7월에는 시흥ㆍ안산시 거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한 유형별 맞춤형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서비스 지역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한편, 도는 매년 외국인주민을 상대하는 일선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담당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는 외국인주민의 법률상담시 언어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을 위해 통역요원을 확충하고, 원거리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포천시 등 20개 시군에 상담실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주민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12년부터는 경제적 빈곤에 처한 외국인주민을 위해 무료소송지원 등 법률지원도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513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11건의 무료소송을 지원했다.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 55만4160명으로 지난해 49만2790명 대비 1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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