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출범
상태바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출범
  • 조민환
  • 승인 2017.12.26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적 과제’시장, 시의장, 시의원, 시민단체 참여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가 지난 1219일 오후 2시부터 320분까지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은 의회추천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과 박선옥 자치행정부위원장, 시민단체 추천 김규환 시흥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진업 한국노총경기본부 시흥지역본부 의장, 김혜경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컨설턴트, 박균선 정왕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박종식 대야동주민자치회 회장, 박진규 시흥생명도시농업협동조합 이사장, 서기택 시흥시체육회 상임이사, 소순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 상임고문, 신원철 정왕4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안돈의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오승석 신현동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육성숙 생금초학부모회 회장, 이규열 시화삼성아파트입주자회 입주자 대표회장, 정현철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의장, 조태영 ()시흥시벤처기업협회 회장, 주은미 조남중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최말자 신천도서관희망씨 회장, 홍헌영 시흥시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20명의 위원단으로 출범한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는 조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균선·김진업·박진규·홍헌영 등 4명의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출됐고, 간사는 김재성 자치분권팀장이, 서기는 김형오 자치분권업무 담당자가 당연직으로 임원진에 합류해 이날 출범했다.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창립회의에서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가입 및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키로 결의했다.

시흥시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5930일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의 출범에 이어 이날 오후 320분 시의회 로비에서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시장과 시의장, 시의원, 시민단체,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등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공동대표는 김윤식 시장과 김영철 시의장, 조태영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이 맡았다.

시의회는 홍원상 부의장과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 김찬심 도시환경위원장, 장재철·윤태학·박선옥·김태경·이복희 의원이 참여했다.

시민대표단은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 시흥시YMCA, 시흥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시흥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시흥시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시흥청년회의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쌀롱,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시흥시지부, 대한미용사중앙회 시흥시지부, 한국이용사중앙회 시흥시지부, 숙박업중앙회 시흥시지부,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시흥시지부,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시흥시지부, 대한제과협회 시흥시지부, 축산기업중앙회 시흥시지부, 시흥곤충산업연구회,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농협 시흥시지부, 농촌지도자시흥시연합회, 생활개선시흥시연합회, 4-H지도자 시흥시연합회, 농영경영인시흥시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시흥시지회, 오이도어촌계, 월곶어촌계 등 37개 단체가 함께했다.

출범식은 공동대표인 시장과 시의장,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자치분권개헌 결의문 낭독, 자치분권 개헌촉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분권개헌 시흥회는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집결하고 민관 공동으로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위해 출범했다.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원 신설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이다.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 선진 지방분권 국가로 나가느냐, 과거 중앙집권 국가에 머무를 것인가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중앙정부에 모든 권한과 재원이 집중된 중앙집권으로, 지방은 지역의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지방소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지라며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임을 밝히고, 국민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5개 문항을 낭독하며 결의를 다졌다.

1.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라.

2.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자유 및 권리확대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라.

3.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해 헌법에서 보장하라.

4.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을 명시하라.

5.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발언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명시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