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진발생 후 72시간 생존 지원, 경기도형 지진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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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진발생 후 72시간 생존 지원, 경기도형 지진종합대책 발표
  • 조민환
  • 승인 2016.12.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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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난대응능력 강화위한 관련법 개정, 비상물품세트 제작 보급 등 추진

경기도가 지진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이 ‘72시간 생존’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제도, 교육 등 대책마련에 착수한다.
72시간은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당시 구조 활동 정상화에 걸린 시간으로, 도는 최소 사흘 동안은 구조요원의 도움 없이도 도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지진종합대책인 ‘지진 72시간 생존계획 ? 방재(防災)3 플랜’을 발표하고, 현실적 대책마련을 위해 민간과 관공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지진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진대응 선진국인 일본을 방문, 재난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한 바 있다.
김정훈 실장은 “6400여명 이상이 사망한 한신·아와이 대지진(고베지진) 발생 당시 구조대의 구출을 받은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90%이상이 본인과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도움으로 구조된 것”이라며 “지진대응 선진국인 일본도 대형지진 발생시 3일 동안은 구조 활동 정상화가 어렵다고 한다. 구조 활동이 정상화될 때 까지 생존할 수 있는 72시간 생존계획을 민간과 관공서,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방재(防災)3 플랜’은 민간과 관공서, 공동체에서 준비해야 할 72시간 생존계획을 담은 것으로 ‘방재(防災)3 ’의 는 민간과 관공서, 공동체가 함께 생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협력의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 스스로 안전 지킬 수 있는 비상물품세트 제작 보급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기도는 도민의 72시간 생존을 돕기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관련 장비 보급, 교육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재난 발생시 국민의 의무를 법으로 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 국민의 책무 항’에 ‘국민은 식품, 음료수, 기타 생필품 물자의 비축, 기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 11월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 현행 국민의 책무는 재난 발생 시 개인은 공공의 구조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사고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
또한 도는 방진마스크와 알미늄 담요 등 총 26종의 비상구호물품이 담긴 ‘경기도 비상물품세트(Safety set)’를 제작, 각 가정과 개인이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비상물품세트는 1~3인용까지 있으며 2~3일 정도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용품위주로 구성된다. 도는 비상물품세트 제작 후 내년 봄쯤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초·중학교에 대한 재난교육과 체험활동을 강화해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활▲교통▲자연재난▲사회기반체계▲범죄▲보건 등 6개 분야의 안전을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를 만화, 플래시송 등으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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