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상생결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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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상생결제제도 도입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1.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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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는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기업의 납품대금 회수를 보장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사는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해 농협은행과 지난 8월 24일 약정을 체결하고, 10월 12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공사는 향후 상생결제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공공부문 상생결제제도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선 사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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