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공원 내 3인 이상 집합, 음주행위 등 단속·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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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공원 내 3인 이상 집합, 음주행위 등 단속·계도 강화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1.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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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야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집중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은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갯골생태공원, 갯골캠핑장, 배곧한울공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등의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 음주 및 취식 금지 등의 방역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백신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시 단속 대상이다.

공사는 공원 곳곳에 현수막 및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난 7월 13일부터 3일간 계도 활동을 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미 준수한 이용객들을 발견하였고, 즉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동선 사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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