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공무직원, 9월부터 기본급 1% 추가인상·상여금 신설
상태바
경기교육공무직원, 9월부터 기본급 1% 추가인상·상여금 신설
  • 민혜련
  • 승인 2016.08.29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풍실에서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30명이 참석했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2015년 대비 기본급 3%인상(9월부터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50만원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연70만원 지급(30만원 인상) ▲영양사 기술정보수당을 면허가산수당으로 변경하여 월8만3500원으로 인상(6만3500원 인상) 등이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약 7개월 동안 9차례의 교섭(본교섭 1회, 실무교섭 8회)을 거쳐 지난7월 29일 201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조인식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쉽지 않은 교섭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한 교섭을 이루어 조인식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며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복지여건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차별 없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