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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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개최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1.04.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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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른쪽부터 세번째 한인수 시흥시 체육회장

 

시흥시체육회는 29일 시흥국민체육센터에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서정우 법무사 등 위원 4명(시의회 이금재 부의장, 홍헌영 의원, 유기성 세무사, 안준상 시수영연맹회장)이 발기인이 되어 시흥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창립총회는 대한체육회에서 배포된 법인설립 절차에 따라 준비위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서정우 준비위원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정관 제정(안), 인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 9일까지 법인설립을 마쳐야 한다. 이에 시흥시체육회는 1월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왔으며 이후 6월 8일 이전까지 시흥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원설립등기를 거쳐 9일 법인으로 정식 출범한다.

시흥시체육회는 그동안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로 재산권 행사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법인화를 통해 기관의 존재와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의장인 서정우 법무사는 “이번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가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시흥시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흥시체육회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체육회 한인수 회장은 “법인설립을 통해 전국 지방체육회의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시흥시체육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향해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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