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규정개정을 둘러싼 도교육청 노사갈등 중재에 나서
상태바
안광률 의원, 규정개정을 둘러싼 도교육청 노사갈등 중재에 나서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1.03.27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던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25일 시흥상담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 3명씩을 참석시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섰다.

23일까지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무려 440건이 넘는 개정 반대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합의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의 구분을 무력화하고 행정실무사로 변칙 통합했으며,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개악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는 행정실무사로의 직종통합은 이미 2012년에 합의를 통해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변칙 통합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현재도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을 구분하여 단협을 통해 존중하고 있고, 더 이상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에 맞추어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잠시나마 감정대립으로 격앙되었으며, 안광률 부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노조 모두를 향해 “모든 협의는 어느 한 쪽이 100% 만족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고수한다면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긋고는, “양쪽 모두 한발 물러서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지금 노사갈등의 원인이 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은 조례도 아닌 규정인데다가 내용도 인사 운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어 사실 도의회가 개입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를 대표해 의원이 중재를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갈등이 결국 우리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상호 불신의 벽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노조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양 쪽 모두 서로 안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 부위원장의 오랜 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었는데, 규정개정 자체를 반대해 온 노조와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이 각각 한 발씩 양보하여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가지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보장한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의 직종간 구분 존중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에 있음을 개정 규정안의 개정이유에 명문화하기로 하였고, 규정 개정 후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때 이 같은 주요 개정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로 하였으며, 학교에서 의사와 반하는 업무 배정이나 위치 상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고충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마치며 안 부위원장은 “규정 개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기에 개정 자체를 반대함에도 협의에 나서준 노조 관계자와 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원만히 처리하고자 함께해 준 도교육청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협의의 결과가 극한 대립을 보여온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해 달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중재자로써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