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도시칼럼 ㉛]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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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근 도시칼럼 ㉛] 스마트 그린 시티와 도시경영 (Smart Green City and Urban Management)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1.02.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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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근교수(경영학박사)
· 정책분석평가사
· 칼럼니스트

 - 스마트 그린 시티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이후 도시는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민들의 니즈는 점차 늘어가고 있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욕구에 대응하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
국가와 광역단체를 비롯한 기초지방단체는 스마트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기술적 연구 개발 추진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사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가 똑똑한 미래 도시를 원하기에 추진하고는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 정도와 가능성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도시는 마음만 급해 모순된 기술 접목으로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 도시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복구 비용(sunk cost)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다.   

2020년 스마트 시티의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스마트 도시법) 개정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이 법은 2009년 제정되었던 유비쿼터스도시법(유시티법)이 도시 건설에 한정된 절차의 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완하는 차원이라는 취지이다. 

여러 도시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전략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7대 의제' 선정 보고서 내용이 지금 각 지자체에 의미와 가치 높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보고서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가치 창출과 체제(mechanism)의 핵심 요소에 대해 언급하였고 내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산업별, 직업별, 사회부문별로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하는 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기술적 전략으로 AI, 핵심부품 등의 기술과 빅테이더 구축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산업 전략 측면에서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활용 방안의 연구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전략을 배경으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내·외부 환경 변화가 사전에 예측 가능함으로써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궁극적인 결론은 모든 것을 매뉴얼로 설정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전략 구축이 미래 발전적 대응 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보고서의 전략과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목표를 접목하여 초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문제 발견을 사전에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제거 방안을 도출할 뿐 아니라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유비쿼터스는 15년이 훨씬 넘어 2005년부터 주택공사(현 LH공사)가 시작하여 파주에 전시관을 건립하였고 시흥시는 당시 미래 50만 대도시 건설 가능성에 맞추어 2007년 초부터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시흥시에서 U시티에 대해 들어 본 시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추진되었고 일부 건설사들이 함께 참여한 U시티(유비쿼터스)는 어렵게 시작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에 의해 지속적인 전략적 기획의 관심과 적극성 부재로 쉽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면 지금은 대중화된 스마트 시티와의 공통점과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도시 발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유시티 법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된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 도시는 중·대 규모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많은 기술적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이다.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서 기존 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고 운영과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며 기회 요인이다.  

또한 스마트도시법은 지자체에 스마트 시티 인증제가 도입되고 기술 인프라에 대하여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는 기존의 기술에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그린 시티(Smart Green City)’를 추진한다면 차별화된 기술의 도시로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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