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때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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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때늦은 후회”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6.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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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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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최근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폭행 등 전과 22범인 A씨는 20195월 폭행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직업·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전전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1년 넘게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잠적, 잠적기간 특수폭행과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기도 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잠적한 A씨에 대해 201911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 지난 64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간과했다. 보호관찰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본 형기를 수용시설에서 복역해야 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잠적한 4명에 대해서도 20205월에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였다.

김상록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등 엄정한 대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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