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치유 범정부 노력 동참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자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에 출석하여 자수하면 된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관찰을 받다가 집에서 가출하여 보호관찰을 회피하며 지명수배 중이던 K군이 실제로 자수하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규정대로 조사 후 석방조치를 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김상록 소장은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일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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