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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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5.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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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지역 법인매수비중 2019년 평균 2.5%에서 올 3월 6.0%↑’

정부가 법인에 대한 주택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법인이 부동산 편법거래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특히 지난 12·16대책 이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법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외지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 신고서식을 제출하고,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령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는 투기와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함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 증가했다. 부동산 법인의 매수비중도 지난 2016년 전국 0.9%에서 지난해 3%로 늘어났으며 수도권에서는 0.6%에서 2.2까지 증가했다. 시흥 등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아파트 매수비중이 2019년 평균 2.5%에서 202036.0%로 증가했다.

규제지역의 법인 주택거래의 경우 앞서 실시한 1~3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당시 법인세 탈루,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투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또한 대출과 세제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법인 설립과 법인의 주택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의심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중점 조사 지역으로 안산,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을 지목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으로 규제가 몰리면서 집값 과열 분위기가 감지된 곳이다.

부동산 매매법인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1일 이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이상거래를 추출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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