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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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5.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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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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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흥시 등 일부 지역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시흥시와 부천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정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매제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청약과열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분양한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올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단지 중 40% 이상이 20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6개월로 짧은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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