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아 9만4000명 복지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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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살아 9만4000명 복지혜택 못 받아
  • 박동학
  • 승인 2016.08.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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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22일 복지부 건의
경기도는 26일 현행 복지비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 때문에 9만4000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내 노인과, 기초수급 계층이 5000억 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도가 개선을 요구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은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누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기준액이 대도시는 54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 원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의 기준 공제액이 현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복지부 지표상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속하지만 실제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2016.3월 기준)은 1억8000만 원으로 6대 광역시 주택 평균가격인 1억4000만 원 보다도 오히려 4천만 원이 높다. 즉, 경기도민은 실제 주택가격은 높지만 지표상으론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거나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부부 합쳐 16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문제에서 제시한 인천(지표상 광역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1억3500만 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0이 된다. 따라서 이 노인은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 소득 84만 원을 뺀 16만 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표상 중소도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8500만 원만 공제 받아 나머지 5000만 원이 소득으로 추가 환산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넘게 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다. 기초수급자는 1인가구는 47만원부터 4인 가족은 월 소득 127만 원 이하 등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부산에 사는 A가구(지표상 대도시 소속)는 54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소득으로 환산할 금액이 없어 4인 가족 소득기준 127만원에서 107만원을 뺀 차액 20만원을 월 생계비로 받게 된다.그러나 경기도에 사는 B가구(지표상 중소도시 소속)는 2400만 원을 공제받아도 나머지 200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인구 133만3000명 가운데 59.8%인 79만7000명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 68.5%, 광역도 평균 75%, 전국 평균 66.4%보다도 낮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도 전체 인구 1256만6000명 가운데 2.07%인 26만 명으로 이 역시 전국 평균 3.20%, 광역시 평균 3.86%, 광역도 평균 3.91% 보다도 훨씬 낮다. 복지부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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