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시흥시 A동에서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기간제로 고용된 B씨(여·46)가 주택에 거주하던 C씨(남·58세)로부터 휴대전화로 성적인 폭언을 받은 사실에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A동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위해 B씨 등 10여명이 15일 기간제로 고용돼 4일 첫 업무를 시작했다. B씨는 가해자 C씨의 집을 이날 방문했지만 부재중이라 안내문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왔다. C씨는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30분경 C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부위를 지칭하며 심한 성희롱을 담은 폭언을 1분가량 하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어린 자녀와 함께 C씨의 전화 음성을 듣게 돼 더욱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씨의 폭언을 녹취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고했지만 해당 동장은 피해자 B씨를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찾아가는 재난기본소득 서비스 근무자들은 15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고용한 근로자 형태지만 고용주인 시흥시가 책임지고 수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해결을 종용한 것으로 내비쳐진 것.
결국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5일 오후 늦게 시흥시에 사건을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최초 인지한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녹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심한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각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동장은 “6일 오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직접 개인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문제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할 것”이라며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는 시흥보건소에 의뢰해 연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피해자의 고소와는 별도로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공무집행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해 C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사건을 5일 쪽지보고를 받고 비서실에 전달했다”며 “이후 내부에서 법률 검토중이며 시 보건소를 통해 트라우마 방문 치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