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대상자 구인 유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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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대상자 구인 유치 집행
  • 한상선 기자
  • 승인 2020.05.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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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Y(21)을 검거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Y군은 보호관찰경력 6회자로 2017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5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94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Y군은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범을 하며 수강명령을 불응하고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소재를 숨기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을 상시로 하여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Y군을 조사한 결과, 부모 이혼 후 편부 슬하의 불완전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청소년기에 건강한 학교생활을 못하고 비행의 습벽이 고착화되고 있었다.

Y군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20197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 후 돈을 교부받은 후 물건을 주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고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Y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Y군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유치되어 수용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 김상록 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Y군처럼 보호자의 감호에서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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