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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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4.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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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3~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3, 4월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이다.

3,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아 1인당 최대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0,000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2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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