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지역화폐·신용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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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지역화폐·신용카드 가능’
  • 한상선 기자
  • 승인 2020.04.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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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신용카드 없으면 20일부터 순차적 신청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이다.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7인 도민이 된다. 만약 내가 1964년으로 4인 가족이라면 423일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9일부터 4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20일부터 7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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