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자재,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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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자재,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 한상선 기자
  • 승인 2020.03.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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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소각 하거나, 접착제 등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폐기물 위탁처리 하지 않고 소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숯가마 등에서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3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시설 15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이다.

의왕 소재 A업체는 건축 폐자재를 노천에서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으며,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파주 소재 B업체, 시흥 소재 C업체는 가구를 제조하다 남은 MDF(접착제가 포함된 합판류)등 폐목재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 임의 설치한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숯가마를 운영 중인 시흥 소재 D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탄화시설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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