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도민 1명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앞서 기초 지자체인 울산 울주군이 전날 전국 최초로 주민 1명당 10만 원씩 ‘보편적 군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다. 또한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4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 총 인구는 지난달 기준 1326만5377명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로 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지역 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이다.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총 필요 재원을 1조3642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난 기본소득을 받길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 가능하다. 가족 한 명이 다른 가족을 모두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급 대상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 신청 과정에서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등의 혼란을 막고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마스크 5부제 방식’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전날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