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상태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3.1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추진 정책으로 인해 시흥시는 의무 위반자 합동점검의 일환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오는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이후 계약 건부터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방문신고를 제한하고 온라인(렌트홈, 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렌트홈(온라인) 또는 등록임대주택소재 시··구청에 방문(오프라인)해 접수 가능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 부과하고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자진신고 서류 접수·검토 과정에서 과태료 면제대상 외에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등 공적 의무에 대해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

이번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7~12)과 법인등록정보 정비(7~9)를 병행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이번 자진신고에 대해 바르게 알리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1회 우편 송부하고 시홈페이지 팝업·배너 신설, 포스터 홍보문 게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진신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