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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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개시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3.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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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는 보건·문화 비용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의 농업 종사 여성농업인이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 시 전업농 증빙을 위한 사업자이력조회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여성농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농업교육 이수증(해당자)을 준비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부담금(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영화관, 미용원, 안경점, 찜질방,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등 39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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