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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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 시흥시민신문
  • 승인 2020.03.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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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6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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