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거모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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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거모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한상선 기자
  • 승인 2020.02.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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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거모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일우아파트 모습
시흥 거모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일우아파트 모습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거모3 재건축(거모동 일우아파트, 아주2차아파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흥시로부터 지난 7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시흥시 거모동 소재 일우아파트(1988년 준공)와 아주2차아파트(1991년 준공)2013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미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분류됐다.

안전진단 이후 6년이 경과된 이곳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일우아파트의 경우 빈집으로 방치된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다.

거모동 일우(1474-1번지아주2(1731-1)아파트 외 3필지는 20171222일 시흥 거모3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고시 후 1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재건축 추진주체가 결성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했다.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센터는 구역 해제를 앞두고 일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및 토지등소유자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지원, 추진위원 선출 지원, 추진위원회 동의서 작성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지원 등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컨설팅하고 구역해제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미나 일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하도록 다음 절차인 조합설립을 위해서도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합 설립까지 시흥 거모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될 박찬미 추진위원장은 건축물의 노후화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일우, 아주2차아파트를 바라볼 때마다 느꼈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배운 것처럼, 올바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각 전문기관의 조언을 냉철히 판단하는 한편 사적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유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재건축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재건축사업은 주민들간의 화합과 투명한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모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시흥 거모3 재건축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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