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잔반 재사용 배달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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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잔반 재사용 배달업소 무더기 적발
  • 한상선 기자
  • 승인 2019.11.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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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조리실 냉장고의 위생상태
적발된 조리실 냉장고의 위생상태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kg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고, 용인시 소재 E 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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